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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언론사(온라인 언론사)의 정의
인터넷 언론사란 인터넷을 통해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, 시사 등 다양한 분야의 보도, 논평, 여론 등을 취재·편집·집필하여 기사로 생산하고,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언론 기관을 말합니다. 즉,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기적으로 뉴스를 생산·배포하는 온라인 신문, 뉴스 사이트, 포털 뉴스 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.
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뉴스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인쇄매체와 구분됨.
- 기사, 사진, 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보도를 제공할 수 있음.
- 독자가 온라인을 통해 직접 접근하고, 쌍방향 소통(댓글, 공유 등)이 가능함.
- 기사 생산의 30% 이상을 자체적으로 해야 언론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음.
인터넷 언론사 창업·설립을 위한 준비작업
1. 사업 아이템 및 정체성 수립
- 어떤 분야(정치, 경제, 지역, 문화 등)의 뉴스를 주력으로 할지 결정하고, 타깃 독자층을 분석합니다.
- 경쟁사 조사와 차별화 전략을 세웁니다.
2. 명칭(제호) 및 도메인 선정
- 언론사 명칭이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(문화체육관광부 매체명 조회 서비스 등 활용).
- 인터넷 도메인(주소) 확보 및 등록.
3. 사무소(발행소) 준비
- 실제 사무실이 필요하지만,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간은 요구되지 않음. 1인 창업의 경우 기존 사무실이나 자택, 공유오피스도 가능.
- 사무실 사용 증빙서류(임대차계약서 등) 준비.
4. 법적 등록 및 사업자 등록
- 사업자등록증 발급(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).
- 정기간행물(인터넷신문) 등록: 관할 광역시청·도청에 정기간행물 등록 신청서, 발행인 신분증, 사무실 임대차계약서, 도메인 등록 확인증, 기본증명서 등 서류 제출.
- 등록증 발급까지는 보통 10~25일 소요.
5. 사이트 구축 및 서비스 준비
- 인터넷 신문사 홈페이지 제작(전문 업체 의뢰 가능).
- 기사 입력 시스템, 관리자 교육 등 운영 준비.
6. 기타 준비사항
- 자체 기사 생산 비율(30% 이상) 준수.
- 관련 법규(신문법, 정보통신망법 등) 숙지.
- 오픈 전 기사, 콘텐츠 확보 및 운영 계획 수립.
7. 운영 및 유지관리
- 기사 생산, 배포, 광고 등 수익 모델 마련.
- 사이트 유지보수, 모바일 대응, 독자 소통 등 운영체계 마련.
참고 : 창업 절차 요약
- 언론사 명칭 및 도메인 선정
- 사무소(발행소) 준비
- 사업자 등록
- 정기간행물(인터넷신문) 등록
- 홈페이지 구축 및 기사 생산
- 정식 오픈 및 운영
인터넷 언론사는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지만, 법적 요건과 자체 기사 생산, 지속적 운영 능력 등 언론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.
인터넷 신문사를 창업하고 정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- 신문사업·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 : 공식 양식의 신청서로, 관할 시·도청(또는 특별자치도청)에 제출합니다.
- 발행인 및 편집인 신분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: 발행인과 편집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증, 기본증명서 등)가 필요합니다. 1인 창업의 경우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- 발행인과 편집인의 각각인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, 주민등록번호가 전체 표기되어야 합니다.
- 임대차계약서 사본(발행소 증빙) : 사무실이나 발행소로 사용할 공간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, 자택이나 공유오피스도 가능합니다.
- 도메인 등록확인증 : 인터넷 신문사 홈페이지의 도메인(웹주소)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 도메인 등록 업체(예: 후이즈, 카페24 등)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법인 정관 또는 단체 규약 : 발행 주체가 법인일 경우 정관, 단체일 경우 규약 및 설립 증빙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. 개인 창업 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- 동일 제호(신문사명) 등록 여부 확인 : 이미 등록된 제호(신문사명)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.
기타 : 관할기관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(예: 결격사유 확인, 범죄경력 조회 등)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주요 제출서류 요약표
서류명 | 비고 |
등록신청서 | 관할 시·도청 제출 |
발행인/편집인 신분증 또는 기본증명서 | 1인 창업 시 동일인 지정 가능 |
가족관계증명서 |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|
임대차계약서 사본 | 사무실, 자택, 공유오피스 모두 가능 |
도메인 등록확인증 | 도메인 등록업체에서 발급 |
법인 정관/단체 규약 | 법인/단체 설립 시 필요 |
동일 제호 등록 여부 확인 | 사전 확인 필수 |
기타(결격사유 등) | 관할기관 요구 시 추가 제출 |
-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, 관할 시·도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, 심사(10~20일 소요) 후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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